업무상 재해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설명
법 제36조에서는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우선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첫째, 요양급여, 둘째, 휴업급여, 셋째, 장해급여, 넷째, 간병급여, 다섯째, 유족급여, 여섯째, 상병보상연금, 일곱째, 장의비, 여덟째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
Ⅰ. 개요
우리 나라에는 안전분야별전문기관이 10여 개가 있으나 대부분 기술수준이 낮아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부 대행검사 및 교육이 사업장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장에서 시설 등 물적 조건에 관하여 깊은 수준의 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구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 분만시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회 내지 7호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구분
(업무비중)
업무업무설명
지역진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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