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봉으로 통합된다. 연봉액은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자기신고와 직속상사의 인사평가, 전년도 업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봉대상자와 경영간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짓는다.
00그룹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같은 직급에서 고과결과에 따라 2-5%의 차등을 두어 연봉 을 지급하였다.
Ⅰ. 서론
교수업적평가결과는 교수들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교수의 임용, 연구비 지급, 급여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업적평가결과를 대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상황은 예상보다 평가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 대학의
Ⅰ. 서론
업적주의 보수제도란 성과가 우수한 교원(성과급)과 추가적인 의무나 더 어려운 일을 맡은 교원(직무급)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업적주의 보수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은 능력과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취도는 다를 것이다.
둘째, 능력 있는 교
Ⅰ. 서론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 전원이며, 학‧처장 등 평가단위를 벗어난 보직교수들의 경우도 원래 소속된 평가단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업무 부분의 업적평가는 별도의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평가의 영역은 연구‧교육‧봉사활동을 모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