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업 국제회의업, 의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여행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정의 :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
시설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을 말함)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④ 여객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