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하게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다. 乙은 甲의 옆집에서 동일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요건의 일부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乙에게 주점영업을 허가하였다.
C : 甲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면허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자동차운수업은 공익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기업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운수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목표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동차운수업이 부실화되거나 혹은 탈법적인 운영방안이 나올 것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
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1971.12
28 자동차운 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의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
도.양수에 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한다. 그러나 위의 두 회사 사이의 운송사
업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
Ⅱ. 판례의 내용 (판결 사항)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으로 1994년의 경우 중형차는 금 67,000원, 소형차는 금 54,000원과 이와 별도로 금 10,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