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조항이 마련돼 이후의 여성정책개발의 근간이 되었다.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명시되어 있고, 제 32조에는 여성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성폭력 상담은 총 25,982건(79%)이다.
2004년에는 총 2,505건(3,870회)의 상담이 접수되어 2003년 3,135건(4,871회)보다 약
20% 감소되었는데, 이는 2월 이후 야간상담 축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상담 방법
별로는 전화상담 2,475회(64%), 인터넷(메일, 게시판, 채팅) 1,027회(26.5%), 면접 345
회(8.9%), 서신 23(0.6%)회
있어서는 과거 남녀분리 채용시험에 의해 10˜20% 이내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89)과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91)의 개정을 통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였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성
차별'을 경험한다. 이 보고서는 ‘여성구직자’의 대상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업체 취직을 원하는 대졸여성으로 한정한다. 그들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실제 사례 취재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취업에서
성원이 아닌 단지 특별한 소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앞으로는 교수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거나『여자답지 않게 얌전하지 못해』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