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입장을 택하고 있으며 여성을 무임금의 영역(가정)에 국한시키는 한편, 임금을 받는 일에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은근히 여성비하의 전통을 유지시키고 여성을 주변부 비시민, 요보호자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성복지실천의 지적토대를 여성주의적관점에서 논해 보겠다.
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제한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복지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그 명칭이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바뀌고 이에 따라 여성복지의 범위도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성복지실천의 주요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성교육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전문가의 지적을 보도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 곽상아, 여성혐오·폭력 심각하지만, 교육부는 '젠더 교육'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2016년 07월 01일)
여성복지의 범위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방향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여성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양성(兩性) 간 동등한 권리보장을 통해 여성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여성복지실천의 정의는 여성주의적관점을 적용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정리해볼
실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
회제도적 성차별과 여성억압이라는 현실을 간과하게 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들이 경험하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 고유의 경험과 여성심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서 문제로 지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