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해 부부강간을 인정했다. 영국 역시 1991년 그동안의 부부강간 면책 법리를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과거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던 구 형법 177조의 ‘혼인 외의 성교’ 부분 삭제와 함께 ‘부녀’를 ‘타인’이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부간 은밀한 성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부부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날 공
여성이면 한번씩은 겪게 되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폭력은 우리 여성들과 밀접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폭력은 나이와 인종, 계급,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신체적 매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
여성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1. 가정폭력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12.13 제정)
의 한계 - 배우자에 대한 성적 폭력의 불인정
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