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족복지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족복지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업 무
․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호~제6호)
1.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학대당하는 아내들은 오랜기간 학대 받으며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병과, 무기력과, 불안, 수치심과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의 고통을 경험한 뒤의 후유증 극복해야한다. 또한, 부부관계, 자녀문제, 이혼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관하여 해결하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차별
성차별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