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 내 완료치 못한 때에는 검사로부터 그 연장품신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조, 사규 제39조).
사건의 송치 후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사규 제59조 제1항).
사건의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2사람 이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항상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충돌과 대립, 갈등이 심하게 되어 그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 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과 수집, 그리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이중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체제
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수사, (2) 청소년비행 예방, (3)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 등 청소년 선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대개의 경우 비행소년은 한 번의 처별로도 범죄자로 낙인 받게 되고 이로써 그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범과 처별의 악순환과정을 계속 밟게 되기 쉽다. 따라서 애초부터 비행소년을 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