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여행사에서는 계약시의 일정표와 출발 전 공항에서 제공한 일정표가 다른 것은 현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서 출발 전에 확정된 일정표를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
표준약관 철저한 검토 필요
여행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여행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읽어본 후 당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스스로 분쟁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증권 및 약관 미교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문제 발생 시 여행사 측에서 약관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기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별도의 여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표준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되
여행지 관광안내 이행받지 못했으며 계약과 다른 저급의 호텔 투숙 등 불성실한 가이드
[처리결과]
여행사에서는 일정변동이 현지사정의 변동에 의한 것이라 하고 출발 전에 확정된 일정표를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 여행조건의 변경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