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전통’이라는 개념은 전승되는 ‘문화적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개념이 이미 문화적 관련성을 내포하는 것임을 볼 때, 문화라는 말이 덧붙여진 복합어 ‘전통문화’와 그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승의 의
문화재 보고를 위한 건축 및 개발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고도 안에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 가운데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환경을
환경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갖는 국가로 만드는 방향으로 대운하 건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운하 양안지역을 지역 상황에 맞게끔 적정 폭의 공원으로 지정하고, 토지가 지닌 지역적 인문적 잠재력에 따라 환경생태보전 및 복원지역, 국민레저 지역, 역사문화지역, 첨단문화
역사문화·환경적 자원등 유·무형의 자원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장소성의 형성요인
장소성이란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 경관의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하는데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장소의 장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소를 이루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리고 개방화에 따라 잃기 쉬운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 도시 환경의 보존과 재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