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고를 위한 건축 및 개발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고도 안에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 가운데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환경을
환경의 보존과 재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발전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기반을 보존함으로써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적극적
문화유산 지역의 땅(혹은 시설)을 사들인 뒤 영구 보존하는 환경문화운동을 지칭한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귀중한 자연자원이나 역사적 환경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지켜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이나 모금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매력,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아 주변 상업을 부흥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우선 지역사회개발의 이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고 그 후 청계천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 후 사례에 대한 평가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지구이다. 문화지구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