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규정과 관련,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제도는 대체로 연구개발보조금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지양하고 지원방식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원절차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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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은 많은 조직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관리통제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최근 들어 경영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관리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통제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통제
보조금협정에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2-3. 허용보조금
협정 제 4부에 의하면, 특정적이지 않거나, 특정적이더라도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즉, 연구개발 보
Ⅰ. 지출과 여행지출
1. 목적별 여행지출
우리 나라의 목적별 여행지출 구조를 보면, 1위가 관광, 2위가 상용목적, 3위가 방문, 시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용 및 방문, 시찰 등의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행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관광부문의 지출비중이 큰 폭으로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국의 보조금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WTO에 통보토록 되어있는 협정 제25.2조 규정에 따라, 미국은 '96.3월 총 34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미국이 통보한 보조금의 특징은 34개 중 33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모두 연구개발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