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0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포장 및 충
Ⅰ. 개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극빈자 보호 등의 복지제도가 고도화 되어 갔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증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조세부담
1. 서 론
돈 벌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작년보다 수입이 크게 준 반면 비용 지출이 적잖게 늘어 소득이 표나게 줄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않은 때를 맞아 근로자나 장사하는 이들은 모두 “세금 좀 깎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도 IMF 체제와 관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자 회사가 7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의약분업 이후 초국적 제약회사가 가장 큰 수혜자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데일리팜의 조사에 따르면 31개 제약사의 평균매출은 하향추세를 보이던 의약산업이 분업실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