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상기한 바와 같이 WTO/TIPS 및 베른협약의 체약국을 본국으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1996.71부터 소급하여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면책규정을 두고있는 바, 이때 이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해 저작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하는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존재 형식이 다른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는 종래의 저작권법이 매체(Medium)중심의 권리
보호체계 였다고 하면, 디지털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내용 즉 컨텐츠 중심의 권리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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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기술과 저작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태어날 때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이용자 모두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저작권자의 권리관계 및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모두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어려
연구,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제 12조)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익을 해할 우
저작물, 웹사이트에 올려진 인터넷 연재소설 등 어문저작물 연예인사진은 사진저작물, 이미지파일 등 미술 저작물, 동영상 파일등 영상저작물) 최근 문제되고 있는 P2P방식 등을 통하여 유통될 뿐만 아니라 CD와 같은 1개의 매체에 수록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의 통합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