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甲과 乙이 분담하여 각 5천만원씩 부담하게 된다.(제427조 제1항 : 구상권의 양적확장) 또한 문제에서 구상권자의 과실이 없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제42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문2)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
Ⅱ. 성 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1. 법률행위
(1)㈀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예컨대 A가 B으ㅔ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C가 B와 별개의 계약을 맺어 A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항)
예컨대, 甲이 90만원을 변제하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항)
예컨대, 甲이 90만원을 변제하고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와 대내적 효력(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대판 92.9.25. 91다37553 [1]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