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비교
우리 민상법 상으로는 합동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그 책임내용에 관하여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민법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책임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합동책임이나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통점은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도급사업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업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