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어려운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기준
노인복지관련법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으로서는 1981년에 재정되어 20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노인복지법, 그리고 1992년 7월에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08년에 3월에 법개정과 함께 명칭과 내용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정을 하였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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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1. 고령자 경제활동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및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