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절조치를 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제거 및 치료중단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남은 생이 고통이자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편안한 삶 속에서 잘 죽을 수 있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당시 76세 여자)는 2008년 2월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중단하는 것이다.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함.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함.
-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자의 의사능력이 의심될 때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적 활동을 보류하는 것으로,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생명유지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