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
Ⅰ. 서 론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 무병장수를 누릴 특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서 몇 개월, 몇 년동안 살아간다면 환자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이에 따른 무의미함 연명치료중단이 현제 사회적인 문제로
Ⅰ. 서론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중단이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됨이 확실한 경우에, 환자의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1. 들어가며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인해 안락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하는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도 불림)는 현대의학, 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