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상실(Bundeskanzleramt)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방정부직무법(Geschäftordnung der Bundesregierung)에 연방수상실장과 관련하여 연방수상실이 언급되고 있다(König/Knoll, 2001 : 307). 그러나 기본법 제 65조와 관련하여, 연방수상실은 연방수상의 헌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
독일의 헌법기관
독일의 연방헌법기관으로는 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1)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독일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형태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기능에 부합하게(funktionsgerecht)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의 과제와 기능에 관하여 독일에서 논의된 종래의 견해들을 간략히 검토한(Ⅱ) 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토지공법연구(제18집), 2003.6. 75면(76면).
재산권 보호영역 및 체계의 특수성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