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90년대 들어서 부분적으로 시작된 연봉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을 목표로 연봉제를 앞다투어 도입하여 왔다. 또 정부의 산하기관 및 대부분의 공기업과 교육기관에도 변형된 연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시행중에 있다. 이는 연봉제의 도입이 조직효율을 증대시키고 기
연봉제’의 도입과 실행이 주목받고 있다. 성과와 경쟁중심의 공공기관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의 중심에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 몰입도를 향상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부와 기
연봉제’의 도입과 실행이 주목받고 있다. 성과와 경쟁중심의 공공기관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의 중심에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몰입도를 향상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부와 기
Ⅲ. 퇴직금과 연봉계약
퇴직금까지 합산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임금체계라고 볼 수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Ⅴ.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여러 형태의 연봉제에 공통된 사항으로 당해 연초에 연봉액을 확정한 후 연도 도중에 사후적으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확정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봉제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