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전쟁이 또 다른 소규모의 이주를 연쇄적으로 낳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들은 강제적으로 오지로 이주당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에 정치적 압박에 의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이러한 이주는 일단 '다른 곳을 찾아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
이주국에 정착한 이주민과 난민들은 본국 혹은 제3국에 남겨진 가족 구성원과의 재결합을 희망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이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이 생기면서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이주국으로 데려와 재결합하게 되는 ‘연쇄이주(chain migration)’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때, 가족의 재결합은 가족
이주자이다.
결혼이주자는 개별 가정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한국 남자와 결혼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합법적인 주민, 나아가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한국 국적 취득과 정주, 친정 가족의 연쇄이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외국인과 혼혈이 출발부터 전제된 ‘특이집단’이 ‘우
‘이민’의 특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는 외국인 여성은 단신이동이 대부분이란 점, 출신 가족의 연쇄이동이 전제되기보다 가변적이라는 점, 출신 국에 따라 국적취득 역시 가변적이라는 점 때문에 ‘이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겠다.
이주 집단간 상이점을 해소하고, 평등한 노동, 고용,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자질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회 통합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과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 이주 여성 증가, 그리고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