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은 매우 광범
Ⅰ. 개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어선어업근로자는 65,557명이었다. 이는 양식업자와 비슷한 숫자로 총 어업근로자의 38% 정도에 해당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 지역이 19,319명으로 제일 많고, 경남이 16,355명, 경북이 6,331명, 강원이 5,772명, 충남이 5,676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조업구역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과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육상거리 370km).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
권리)
○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용 불가(배타적 권리)
○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원시적 취득(시원적 권리)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 대륙붕탐사 및 천연자원(광물 등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 개발권
- 대륙붕 시추의 허가 및 규제할 권리
- 대륙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