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온갖 소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적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공중파에 노출되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알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가수출신 연기자를 찾아 대중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기 바랐던 것인지 말이다. 이처럼 강심장을 비롯한 폭로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인양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말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자유와 공익보도, 명예훼손은 마치 상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밝히고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언론자유의 법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알권리를 위해서 썼다고 주장한다. 언론기관은 알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다취재가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역할과 맞지 않는 시청률을 의식한 언론사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