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례연장근로
1. 의의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8조).
2. 요건
(1)실체적 요건
근기법에서 특례인정사유에
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ⅰ)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