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3.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 9할미만 출근시에는 가산연차도 미부여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산연차’는 당해 연도에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근로
Ⅴ.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구법하에서 판례는 휴가사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4.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3/12해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