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표현하는 전승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통극이라고도 한다.
(2) 이것의 유형으로는 무극, 가면극, 인형극, 창극 등이 있다.
(3) 무극은 굿에서 연행되던 굿놀이를 말하며, 가면극은 각 지역에서 행해지던 탈놀이를, 인형극은 남사당이라는 유랑 연예 집단에 의해 연희된 <박첨지극>을 말한다.
극 자료들은 한결같이 문자생활을 하지 않는 민중들이 전승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헌으로 기록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그래서 문헌사학의 관점에 서면 자료가 없다는 구실 아래 역사적 연구를 포기해도 떳떳한 것처럼 보인다. 민속자료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은 문헌작업을 소홀히 하는 구실이
Ⅰ. 개요
인간의 행위 중에 어른들의 경우에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 어린이의 경우 ‘일’과 ‘놀이’가 생활에 혼재 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놀이’인가, ‘일’인가를 구분 짓기란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산가지나 칠교판을 가지고 여러 가
극의 춤과 연기는 나례의 규식지희(規式之戱)에서, 대사는 나례의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처용무와 나례를 산대도감극, 즉 탈놀이의 선후 공의(公儀)로서의 나희(儺戱)가 급격히 쇠퇴하고, 영・정조 이후 나희가 국가적인 행사로는 폐지되자 그 연희자인 팽인(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