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기가 공격을 가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절대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로 착오, 기기 고장, 악천후, 연료 부족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영공침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도
3. 영공침범의 태양에 따른 구분
구 분
밀수, 첩보 등에 의한 영공침범
민간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
영토국의 권한(행사)
자위권 행사 가능
1> 영토국이 경고․퇴각․항로변경․강제착륙 요구
2> 군사력 사용 가능
자위권 행사 가능
1> 무선 통신으로 응답 구하기
2> 날개를 흔들어 항공
1983년 8월 31일 밤 10시(한국시간)에 미국 뉴욕을 떠나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서울로 비행하던 KAL 007편 보잉
747 점보 여객기는 앵커리지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9월 1일 오전 2시 7분 일본 관제소에 “정상 비행 중이다”
라는 교신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정상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 쪽으
영공을 침입했고, 급히 이륙한 소련 공군 소속 Mig23 기가 접근했지만 KAL 007 기는 소련의 영공을 빠져 나와 오호츠크해의 공해상으로 접어들었고, 소련 공군 소속 전투기는 복귀하였다. 하지만 KAL 007은 이어 사할린반도 상공으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소콜 기지에서 방공군(공군과 다름)소속의 Su-15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