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2. 해상위험의 조건
1)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2)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발생은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3) 위험은 장래의 사고뿐만
해상보험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
유령선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화주가,
협회적하약관(ICC)의 창고간약관이 편입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의해,
그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영국해상보험법(MIA)과 협회적하약관(ICC)의 보험자 책임개시 시점이 다름
MIA와 ICC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협회적하약관(ICC)의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의 변동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러한 위험이 의도되어진 것이라면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이다. 해상보험은 무역과 해운기업의 국제적인 무역거래에 활발한 안전성을 보장하며 각종 손해보험중 국제성을 가장 많이 띠고 있고 세계경제의 분업화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4. 해상보험의 법규
영국해상보험법(MI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