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국 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 준거가 되는 법을 약정하는 것을 이른다. 증권상의 본문약관 중 하나로 통제약관(governing clause)이라고도 한다. 무역거래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이
원칙에 대한 수정도 연방 수준(level)의 보편적인 경향으로 확립되지는 않고, 계약해석을 통한 해고제한에 관해서는 바로 근로계약 자체에 해고자유를 유보하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사용자는 쉽게 이것을 면하는 것같다. 공공정책 위반의 해고로 볼 여지도 매우 좁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경우와는
해석상 친권의 포기는 허용되나 친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대리모 계약 중 친권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927조 등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부분이 대리모 계약의 핵심이므로 같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비준함으로써 1973년 5월 9일부로 가입당사국이 되어 상대방국가에서 우리 나라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용한다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계약기간동안 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은 항상변동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에게 사기성이 없어야 한다. 즉 피보험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10.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이란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