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은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 ‘게임성이 없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는 국내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일반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조문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처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근거해 민영방송의 차별적 규제를 규정한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의 돈이 아닌, 현금을 이용한 실제 도박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도박의 개념, 현황 및 실태, 국내외 법제와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도박의 현실태를 고찰해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도박과 관련한 인접 개념의 고찰
(1) 도박
제 1 절 성표현물과 음란성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음란물은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간단치 않은 사회적 흥미와 문제거리들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형사법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 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7년 7월 1일 시행된 관광 진흥법에서는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