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 서울, 인쇄가공(제본) 사업장 노성문화사 참고 :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07년 11월 12일) 유인물, 2007
상시노동자가 2-3인으로 성수기 때 일시적 아르바이트 고용 영세사업장이다. 이로 인해 기본 노동시간 09시~19시(9시간), 야근 19시~22시, 철야 22시~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도시 저소득 계층으로 국민연금이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서론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을 말하며, 이들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고용 불안의 상태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난 해에 나온 것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산업보건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대규모공장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작은 뿌리들로서 큰나무가 바로 서있게하는 동력임에도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것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미만 사업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 5인을 전후한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있다가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