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아직까지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사전적 보호가 취약하다. ꡐ부정경쟁방지법ꡑ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보호도 사후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 보호는 주로 사법상의 계약이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의 중요 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가 기업의 운명과 직결될 만큼 경영의 핵심과제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
비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
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