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득된 기술이므로, 별도의 보호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대가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공개성 여부에 따라 구별할 때, 보호법제도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와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로 구분될 수 있다.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한 후,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기술들이 외국기업으로 유출되어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시장을 잠식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체가 개발한 첨단기술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업체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