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영업비밀법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 통일영업비밀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상세한 규정,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변호사의 보수의 처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등이 돋보인다. 한편 우리법이 일반화하여 규정한 사후적 악의와 중과실의 침해유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