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염탐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입지를 제고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不正競爭行爲 혹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이를 금지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고, 후자는 특정한 영업자의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아직까지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사전적 보호가 취약하다. ꡐ부정경쟁방지법ꡑ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보호도 사후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 보호는 주로 사법상의 계약이나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부 검토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는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