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련 주요 판례
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나 사인 등에게 작위 ,부작위를 명한 경우에, 행정주체 등이 이를 실현하는 반사적 효과로서 관계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영업허가 등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하여 허가받은 자가 얻는 영업상의 이익, 도로. 공
공헌 정도를 말한다. 발명마다 그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왔다. 확실히 직무발명인 이상 이것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등에 의한 투자 의욕을 촉진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가 자기의 영업상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한 발명을 ‘영업비밀’로서 유지하고 사용자
이익 등 자본이용의 효율성과 관련된 자본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부도기업의 경우 부도 직전년도까지 계속 상승하여 부도 발생년도에는 약200%이상을 상회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였다.
부도기업의 부도 직전년도 금융비용부담률은 정상기업의 7%에 비해 12% 그리고 영업상
영업상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