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명예,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기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지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영역.
영토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해양·하천·호수·산맥 등의 자
영역권 이라 한다. 영유권(dominium)이라 함은 영토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이러한 영유권의 개념도 역사적으로 변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권의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로 올라가지만, 오늘날의 영토주권 개념으로 발전한 시기는 14세기 유럽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1648년
국적의 군함에 대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논거 : 외국 선박에 대한 영역관할권의 적용
1) 주권국가가 평시에 우호국 군항의 자국입항 허용하면 영역관할권 배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관행적으로 미국은 개방항구에 입항하는 프랑스 외국 국적군함에 관할권주장X우호관계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