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다. 실제로 탁아입법의 직접적 동기는 이미 노동력 수급 구조가 기혼여성의 노동력 공급을 요구하게 됐다는 전체적 차원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체적 변화의 요구가 부각되기보다는 탁아를 요구하는 취업한 어머니들 때문인 것처럼 개별적 사유의 차원으로 축소시
제한된 것이었고 의료보험은 농어민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16인이상 사업장의 직장인과 공무원, 소수의 직종에 가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16인 이상에게까지 강제적용 되었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반집합주의적 사고는 사회 복
행복한 부모․자녀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사회를 계몽해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지 않고 탁아서비스 한가지만 생각하게 될 경우 자칫 여성근로자가 혹사당하여 모자간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가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탁아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의 직장탁아 프로그램
보육의 개념은 탁아의 의미로 보호의 기능이 중시 되었다. 이는 보충적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이 가장 중요시된 것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care)의 개념이었다.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은 실제 영유아보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