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준수여부 그리고 집행절차의 준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장갑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점퍼의 경우에는 철야신문으로 인한 자백이 위법한 것인지, 또 자백으로 인해 획득한 점퍼가 독나무 열매이론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4. 검증
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
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
영장주의
헌법에서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1. 영장불요설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본래 범죄 수사절차에 있어 형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