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의자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영장(제215조)
III.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
영장주의 준수여부 그리고 집행절차의 준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장갑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점퍼의 경우에는 철야신문으로 인한 자백이 위법한 것인지, 또 자백으로 인해 획득한 점퍼가 독나무 열매이론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4. 검증
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를 포함한다.
2. 압수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한다. 따라서 무체물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압수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