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반면에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정부가
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방 4개 도서의 영토권 분쟁은 직접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발생하였다. 최종적인 영토의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그 법적인 기초가 된 것은 전시 중, 그리고 전후 채택된 제문건들이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영토를 결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第1節 硏究의 目的
본 연구는 현행 헌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조항과의 헌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충됨을 설명하고, 그에 앞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과 영토조항의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형
Ⅰ.序 論
1.硏究의 必要性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歷史的으로 無數한 外勢의 侵略을 받으면서도 오늘날까지 歷史를 維持하고 單一民族으로서 傳統과 文化를 享有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歷史的으로 우리의 領土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北方으로는 滿洲까지 領土를 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