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주권평등의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즉, 주권평등의 원칙상 모든 국가는 평등하고, 여기에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주권국이 타국의 영토 내에 있을 때 영역국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음
(2)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중의 하나로 이 부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선전전에 나서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독도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아예 대놓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 야당인 공명당 및 시민 단체와 여
영토를 점유할 의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1)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독도
1) 일본 도근현 주민들은 1618년 독도를 근거지로 하여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막부의 허가를 받았다.
2) 1697년에 일본 막부 정부는 울릉도 통치는 포기했으나 독도는 일본의 섬이라고 명백히 했다.
3) 한국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