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1) 형식적 검토의 문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와 17조에서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며 승인기관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경영향평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전자는 OEEC의 발족에 따라 활동분야가 OEEC와 중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동작업을 중지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단은 관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하게 될 관세상의 품목분류표 작성, 관세평가 정의의 채용 및 기타 세관수속에 관한 사항의 연구에 전념하게 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취도 평가는 양적으로 나타나는 평가 형태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측정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더욱이 학교평가가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영향평가가 법적으로 정해지는 등 개발 이전 단계에서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도시 철도 소음의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평가가 끝난 도시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한 판례가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론
문제제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 발견된 총 49종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가운데 4대강 사업 이후 28종이 사라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2009년 7월2일 용역 착수 후 한 달여 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