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목적의 일반보험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사고를 가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반면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과 같은 체계적 위험 하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위
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특히 국내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대형화, 겸업화, 전산화, 증권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사후적 위험관리보다 사전적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료
1.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1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ㆍ수협중앙회 포함, 농ㆍ수협 단위조합
예금보험기구(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Japan)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였고, 이사장을 일본은행 부총재가 겸임하는 등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지급 업무밖에 없
예금인출사태(bank run)나 은행공황까지 초래하여 금융시장 등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건전성 규제와 금융 감독,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역할,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금융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