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
우리가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44만 3천㎢로서 남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며, 대륙붕의 면적만도 육지면적의 3배를 넘는다. 총연장 11,542km의 긴 해안선 및 3,153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갯벌면적은 2.393㎢(남한면적의 2.4%)로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생태계 경제적 가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리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 구제적인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조물책임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소액다수피해구제제도로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제품 및 서비스 구입 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구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인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저자 골드스타인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아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