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
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다.(法269조)
Ⅱ. 모습
1. 단순반소
단순반소는 본소청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판을 구하는 반소로서 전형적 형태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반소예비적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1. 단순반소와 예비적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