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개의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
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의 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 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작성 또는 소의 취하 · 취하간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 · 예비적병합청구의 경우에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