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가 그것이다.
미수범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행위가 아직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모두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예비·음모가 문제되고, B가에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와 강토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을의 죄책을 살펴볼 때 갑과 강도를 공모하고 A가를 강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미수의 공동정범과 강도의 예비음모죄
주거에의 사용은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계절이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별장, 밤에만 취침에 사용하는 학교나 공장의 숙직실, 일시 취침에 사용하는 술집의 객실, 일시 머물다 가는 산장, 학생수련원, 콘도미니엄 등도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가 된다는 견해 박상기, 전게서, 432면 ; 김성천,
Ⅰ. 개인적 법익
1. 의의
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신체ㆍ건강(생명보호